[의사신문]울산시의사회 “최대집호 면피용 의쟁투 절대 안돼”
작성자 울산의사회 (182.♡.127.8)
최대집 회장에 “가벼이 여기지 말고 투쟁에 매진해 달라” 당부
울산시의사회 정총 성료, “진료실 안전·1차의료기관 회생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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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27일 오후 7시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울산광역시의사회 제23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안병규 울산광역시의사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선택진료제 폐지, MRI 및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인한 낮아진 문턱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중소 병의원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루 빨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에 특화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경증질환 진료를 금지하는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조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이상적인 의료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제2기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원가 보전율이 70%도 되지 않는 저수가를 현실화 하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단합이 투쟁의 지렛대가 된다.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제2기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원가 보전율이 70%도 되지 않는 저수가를 현실화 하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단합이 투쟁의 지렛대가 된다.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회장

변태섭 회장도 인사말에서 비장한 각오로 “총회라는 축제에서 투쟁전야의 엄숙한 분위기를 전해 드려 죄송하다. 일차의료기관은 3.1%, 2.7%라는 쥐꼬리 같은 수가인상을 받았지만, 최저 임금의 상승은 16.5%, 10.9%로 수가 인상률이 5배에 달해 인건비가 20~30% 이상 급격히 상승하면서 감당하기 벅차 인원을 줄이고, 그것이 안 되는 기관은 진료시간을 상당부분 감축해 본의 아니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에서는 의료인들이 폭력을 당하고, 외래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칼에 맞아 죽고, 전공의가 과로로 죽고, 진단을 잘못했다고 법정구속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단을 똑바로 하려고 검사라도 하면 심평원이란 곳에서 과잉진료라고 삭감을 하고 환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건보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이란 명분하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서 감시한다”고 강조했다.

변태섭 회장은 정부와 최대집 회장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의료수가 정상화를 실천하라. 또 응급실과 진료실에 의료인 폭행이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해 주고 의료사고특례법을 꼭 제정해 달라.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고사 직전의 1차의료기관을 회생시켜 달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 의지와 바탕으로 정부와 대화와 협상으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 다했다. 8개월 동안 진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임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2만2천여명의 설문조사에서 투쟁 필요성 공감 91%, 투쟁시 동참 76%에 달했다. 제가 직접 위원장 맡아 제2기 의쟁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이다.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주겠다. 의료계가 단결해서 정당한 보상인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1차의료 활성화를 반드시 싸워서 쟁취하겠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에서 “국가에서 조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의장

사한 의료원가 분석도 62% 밖에 안 된다고 나왔다. 매년 수가를 10%씩 올려주면 된다. 의료계가 힘들면 국민건강이 무너진다. 의쟁투가 다시 구성됐다. 변태섭 회장 말 대로 의쟁투는 사심없이 온 힘 불살라서 투쟁하는 것만이 회원을 살리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황세영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등도 축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의료계의 비장함에 마음이 무겁다. 의료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은 시상에서는 울산광역시장 표창에 이승욱 울산시의사회 부회장, 양경철 부회장, 의협 회장 표창에 김양국 총무이사, 정민호 정보이사, 울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에 이동선 울산보람병원 부원장, 정의중 프라우메디병원 부원장에게 각각 수여하고,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식사 후 9시부터 진행된 2부 본회의에서는 안병규 의장의 주제로 감사보고, 의료폐기물 공동처리사업 등의 2018년 회무보고, 결산보고를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시켰으며, 2019년 사업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7억3240여만 원을 확정했다.
울산시의사회 제2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윤사윤리강령 선서를 하고 있다.

또 지난해 임명된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을 인준했으며 △개원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원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가능토록 관계 법령 개정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 인원 상향 조정 △의료급여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보건소 일반진료 중단 △의료급여 진료비 적기 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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