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울산시의사회 "설문으로 나타난 열망, 투쟁으로 보여달라"
작성자 울산의사회 (182.♡.127.8)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강력한 의쟁투' 주문·투쟁 지지 선언
안병규 대의원회 의장 "회원 관심·단합 투쟁 지렛대" 단결 당부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회원의 권익을 위한 진정한 의쟁투를 만들어 달라. 설문 조사로 나타난 회원들의 열망을 투쟁으로 보여달라"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27일 열린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개원의들이 처한 열악한 의료현실을 진단하고, 의협 투쟁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변태섭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저수가·임금인상 등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토로했다.

"졸속적인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서 상급병원은 대기자가 넘쳐나 정작 필요한 환자는 입원도 검사도 못 하고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은 작년과 올해 각각 3.1%, 2.7%의 쥐꼬리 같은 수가 인상을 받았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6.5%, 10.9%로 수가 인상률의 5배에 달한다. 인건비가 20∼30% 이상 급격히 상승했다"면서 "감당하기 벅차 인원을 줄이고, 그것이 안 되는 기관은 진료 시간을 상당 부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태섭 회장은 의료인 폭행사건과 의료인 3인 법정구속, 과로사 등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아수라'로 표현했다.

"응급실에서는 의료인들이 폭력을 당하고, 외래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칼에 맞아 죽었다. 또 전공의가 과로로 죽고, 진단을 잘못했다고 법정구속을 당하고 있다"고 1년의 사건을 돌아본 뒤, "심평원은 과잉진료라고 삭감·환수를 하고 건보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이란 명분하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우리를 항상 감시하겠다고 한다. 의사집단이 무슨 범죄 집단인가? 우리는 이런 아수라 같은 1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변 회장은 이어 정부에 의료수가 정상화와 문재인 케어의 중단을 촉구하고, 의협에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당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건보료를 매년 올해 상승 폭인 3.4%만큼만 인상하더라도 건보재정이 202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진행을 멈추고, 선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실천하라"며 "이 수가, 이 정책으로 수년간 가면 곧 개원가는 도산할 것이다. 적정수가 인상이 안 되면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의쟁투가 조직돼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쟁투가 진정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 1700 울산시 회원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 지지를 선언하고, 투쟁의 최선봉에 나아가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선언했다.

(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안병규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진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임했지만 결렬됐다"며 "다음 주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이제 말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 실천으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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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역시 2만 2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기록적인 참여율을 보이며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확인했다. 이제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지지와 성원을 끝까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병규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 어린 조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이상적인 의료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의협 집행부가 의쟁투를 구성해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원가 보존율이 70%도 되지 않는 저수가를 현실화하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분들의 관심과 단합이 투쟁의 지렛대가 된다. 단결하자"며 투쟁에 대한 단합을 독려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7억 3248만 원을 의결했다. 전년 예산액 대비 6500여만 원이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는 ▲의원 개업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의원에서 응급화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가능토록 관계 법령개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NIP)에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 요망 ▲복지기관 및 마을회관 등에서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환자에게 3개월 이상 처방 자제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업무(법정업무)를 위탁시, 예산(사무실비 등) 지원,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 상향조정 ▲처방전 발행료 부활 ▲의료급여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이자 지급 ▲만성질환 환자의 다른 상병 진료시 초진료 상정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일반진료중단 ▲의료급여 진료비 적기 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요청 ▲타의료기관 영상을 판독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산정되는 판독료를 일반전문의에게도 판독료 산정 인정 요구,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으로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시도의사회장 책임 부여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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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7일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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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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