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울산 '의·치·한' 입 모아 "비급여 통제 관치의료" 비판
작성자 울산의사회 (182.♡.127.8)
울산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8일 공동 성명
"국민 불신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강제 공개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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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전국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모이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추진에 대한 반발 행보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 강제 공개해 반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8일에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북, 대전 등에서 힘을 모았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28일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과 함께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는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세 단체는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할 것이다.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짚고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하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 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임명국 총무이사 ▲김대야 기획이사 ▲신상화 정책이사, 울산시치과의사회 ▲허용수 회장 ▲이종환 부회장 ▲오세준 총무이사 ▲서진덕 보험이사, 울산시한의사회 ▲주왕석 회장 ▲박규섭 수석부회장 ▲황명수 감사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21.04.28  홍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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