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울산시의사회 "간호법안, 상식 밖 악법…저지 투쟁 동참"
작성자 울산의사회 (182.♡.127.8)

반대 성명 발표 "근시안적 법제정으로 소탐대실 말라"
"악법저지에 맞서 의협과 투쟁 최선봉에 서겠다" 천명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 및 임원들은 3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하자, 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라며 반대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4월 27일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업무를 배타적이고 분절적으로 규정해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간호 업무를 했을 때 위법으로 규정하는 상식 밖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근시안적인 간호법제정으로 소탐대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성하길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악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의료체계 붕괴하는 간호법안 결사 반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간호단독 법안' 제정을 심의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의 지도,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독자적인 행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를 배타적이고 분절적으로 규정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간호 업무를 했을 때 위법으로 규정하는 상식 밖의 악법이다.

간호사 직역만을 대변해서 제정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결코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는 망각의 단체인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땀방울을 벌써 잊었는가?

근시안적인 간호법제정으로 소탐대실 하지말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성하길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권교체의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으로 '간호단독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울산광역시의사회 1800여명 회원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에 항거하여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모든 회원과 더불어 악법저지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2. 4. 27
울산광역시의사회 

 

2022. 4. 28

홍완기 기자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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