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에 대한 궁금증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47.184)
정신과 진료에 대한 궁금증


                                                                                                      수앤미 정신과의원 전명호 원장


Q1.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구요 정신과에서 주로 어떠한 문제를 다루나요?
A1. 크게 정신과적인 문제에는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신증은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등에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현실 판단능력의 상실이란 현실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는 사실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 하며 환청을 예로 들자면 현실의 다른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자신에게 들리게 됩니다. 현실판단능력이 상실된 사람은 목소리의 내용에 대하여 믿고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한다든지  들리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 들이게 되는데 이는 이런 목소리가 외부의 현실세계에서 들려 오는 소리인지 나의 내부세계에서 오는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게 되는데 이런것을 현실 판단능력의 장애라고 합니다. 또한 현실세계에서는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 스스로는 사실로 굳게 믿는 경우를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청과 망상이 정신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신경증으로서 신경증은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에는  장애가 없는 경우로 대표적으로는 우울증등의 기분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와 관련된 반응, 신체형장애, 불면증등의 수면장애, 폭식등의 식이장애, 등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알코올 의존이나, 뇌의 손상후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2.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을 못자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게 병인지 스스로 극복해야하는지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2. 모든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스스로 극복하려고 참고 있다가 만성화 되어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적 문제도 다른 질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팔에 외상을 당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견딜만 하고 팔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사람들은 얼음찜질도 하고 약국에서 파스도 사서 바르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없어지고 나아진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팔이 뼈가 부러진 경우라면 팔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이며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도 해야 하며 안정을 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심각한 후유증상이 생길것 입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감으로 힘들긴 하지만 일상적인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직업적인 생활이나 학업등에 크게 지장이 없고 스스로 극복하여 나아진다면 꼭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울감 때문에 의욕이 없고 잠을 못자고 하여 학업에 집중이 안 되거나 직장에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즉 자신의 정신적인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내버려 둔다면 만성화 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상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사회적인, 가정적인 기능상에서 지장이 생기는 정도라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Q3.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면 기록이 남아서 취업이나 승진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이후 사회생활에 제재를 받는 것을 아닌가요.
A3. 진료 기록은 남습니다만 이는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 남는 것이며 이는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지만 이 자료에는 질병명, 방문 일자, 사용 약품 이름, 진료 시행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 합니다. 또한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상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치료를 받거나 종결한 후 대기업이나 공무원, 또는 여러 사회 분야에서 제약 없이 진출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대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사회 여러분야의 구성원들이 제약없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Q4.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나요?
A4. 치료전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 시작후 보험 가입시 에는요 이전에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치매나 심한 수준의 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의 정신증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또는 증세가 너무 심하거나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있어도 계속 재발하거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를 반복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종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과적 질환도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는 것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치료한 지 3~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 환자는 자살한 경우 배상하지 않는다는 특별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가입하신 후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 종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 본 자료는 2009. 6. 5 (금) 17시 37분 CBS 기독교울산방송(100.3 MHZ)의 라디오 프로그램 울산투데이의 "울산광역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소식" 코너에서 방송 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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