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설치하려면 주민 과반수 동의 얻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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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복근 (211.♡.19.164) | 작성일 | 06-10-11 10:29 | ||
산자위 개정 추진…울산등 재검토 불가피 파장 예상
[2006.10.10 22:59]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들어설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은 10일 대표적인 도박게임인 스크린 경마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실내 화상경마장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으로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당시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은 얻었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모두 해당 지자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화상경마장 설치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도록 한 조치로, 심각한 갈등과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울산과 순천, 원주, 청주 등이 모두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화상경마장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건립 때 해당 지자체 주민 동의절차 없이 단지 농림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도박중독자나 지역공동체 붕괴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강행할 수 있었다. 서 의원 측은 "화상경마장 설치 주민 동의안 법 개정은 정치적인 쟁점 사안이 아니고, 의원들 대부분이 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개정 법안은 현재 발의를 거친 후 여야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등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구청 도시과 관계자는 "개정 법이 통과되면 현재 찬반 양론으로 엇갈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화상경마장 설치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조정권고안 이의신청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병석기자 bsk730@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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