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울산시의사회, 친절 및 의료관계법령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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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21.♡.247.184) | 작성일 | 10-10-26 10:15 | ||
울산시의사회, 친절 및 의료관계법령 교육
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지난 23일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소극장에서 2010년도 병·의원 친절교육 및 의료관계법령교육을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날 진행된 친절교육(최현정 미소디자인 경영연구소 소장)을 통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을 도모한다.
또한 의료관계법령교육(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은 보건소 및 환경과 등 관계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나아가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원무 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사입력: 2010/10/25 [11:38] 최종편집: ⓒ 후생신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4 19:03:35 언론보도기사에서 복사 됨] http://www.ulsandoctor.org/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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