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울산시醫, 의협에 대정부 투쟁체 신설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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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21.♡.247.184) | 작성일 | 10-06-16 11:33 | ||
울산시醫, 의협에 대정부 투쟁체 신설 요구 결의문 통해 의약분업 재평가‧건보재정 확충 등 촉구
울산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체의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15일 오전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협은 비대위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체를 즉각 신설하라”며 "오는 6.19 의쟁투 10주년 행사는 제2의 의쟁투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즉각 시행하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라”며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할 것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덕종 울산시의사회장은 “이번 결의문에 포함된 내용들은 울산시의사회 회원들 스스로 만든 설문항목으로 대회원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번 의-정 간담회 결과는 문서상으로 확약된 바가 없다"며 "말로만 주고 받은 것이며, 사실상 임기가 만료되는 전재희 장관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간담회 결과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경 회장과 전 장관이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조정, 재진기간 조정 등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사안을 사실 건정심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할 말 없는 부분"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전재희 장관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발언했다고 해서 두 제도에 대한 시행 검토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전차처방전이 발행될 것이고, 처방전대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해당 약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이는 곧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바뀔 것이다”고 내다봤다.
2010/06/15 11:12 Posted by 이승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4 19:03:23 언론보도기사에서 복사 됨] http://www.ulsandoctor.org/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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