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체 즉각 신설하라” |
울산시의사회, 의료현안 결의문 채택 |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 등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체를 즉각 신설하라”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5일 의료현안과 관련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000년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이 강제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의 현실은 실로 암담하기만 하다며 국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의약품 오남용,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 건강보험재정악화 등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은 1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만든 채, 그것도 모자라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아 부치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마저 통과됐다고 분개했다.
의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으며, 조삼모사 식 수가조정으로 각 과별 갈등을 획책하고 기만하는 의료계의 현실 앞에서 이제는 의사의 자존심 상실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다는 것.
특히 6월 국회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논의되고 향후 성분명 처방·총액계약제의 시행도 예견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협은 비대위 등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체를 즉각 신설해야 하며 오는 6.19 의쟁투 10주년 행사는 제2의 의쟁투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즉각 시행하고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할 것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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