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의료법개정 저지 결사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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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7-02-08 09:49 | ||
“의료법개정 저지 결사투쟁”
◇7일 저녁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시의사회의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결의대회에서 울산지역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의사회 400여명 결의대회 “사이비의료등 부작용 우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며 의료법 개정 중단 요구가 받아들이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울산시의사회는 7일 오후 7시30분 400여명의 울산시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결의 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결의문은 적당한 수준의 진료로 의료의 하향평준화와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 조장 등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의사를 노예화하고 사이비의료를 조장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 ▲복지부는 실패한 의약분업, 살인적 저수가 정책 등 지금까지 의료계에 가해왔던 불편부당한 행위를 공개 사죄하고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가 받아들이지지 않을 경우 울산시 의사회 회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투쟁 천명 등 3개안을 결의했다. 이날 투쟁결의 대회에선 울산시의사회 조경신 총무이사가 그동안 의료법 전면 개정에 관한 경과를 보고했으며 천근수 정책위원장이 의료개정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다. 천 위원장은 이번 의료법은 의료법 규정 목적의 축소,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 시도, 기구 등의 우선 공급 규정 삭제로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으로 ‘의료 통제를 강화,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변질됐으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의료의 탈전문화가 시도’됐다고 규정했다. 끝으로 의료행위로부터의 간호행위 분리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단 가능으로 의료체계가 수직적인 분업관계인데도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의사회 전재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료법은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인법이며 의사들의 고유 영역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다” 며 “이번 개정 의료법은 도저히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 중의 최악법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의사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법개악 저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들 의사들은 한번도 합의해 준적이 없는 개정시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의사들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매도했으며 개정시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협의 매커니즘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한국의료법학회나 대한의료법학회와 같은 전문단체도 모르고 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기회도 원천적으로 도외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입법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울산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07/02/07 22:52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4 19:01:19 언론보도기사에서 복사 됨] http://www.ulsandoctor.org/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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