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율 공개에 따른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작성자 울산의사회 (124.♡.151.124)
항생제 처방율 공개에 따른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내세워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공개를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율이 WHO(세계보건기구) 항생제 처방 권장안 보다 몇 배 높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나, 실제 확인한 결과 WHO의 항생제 권장안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항생제 처방율은 국가간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와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그렇다 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하여야 한다.

 2000년 이전의 경우 환자의 알권리가 의료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환자 자신이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환자의 알권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규정이 완비되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내역이 공개 되어 환자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약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의사들의 약 처방내용과 치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제지.간섭 하여, 의사의 소신진료 마저 방해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환자의 알 권리는 이미 완벽하게 존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항생제 처방율의 공개가 과연 국민과 의료계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자칫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붕어빵식의 진료를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여론의 관심 끌기만을 위한 항생제 처방율 발표를 철회하여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 공개로 인한 의사들의 소신진료 위축 및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침해,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 2. 8.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종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 게시물 540 개, 페이지 3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