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시행 첫날부터 혼란 … 의사도 환자도 모두 ‘불만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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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82.♡.245.217) | 작성일 | 23-09-27 09:16 | ||
[MZ뉴스-수슬실 CCTV 설치 의무화] 마취 상태 환자 수술장면 촬영 필수 의료사고 발생 증거자료 체크 환영 보관기간 짧고 기본권 침해 지적도 의료계,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 우려
지난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하고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CCTV 설치는 환영이지만 환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 의료인들도 '수술이 필요한 특정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이 더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보호자가 의료사고 등 증거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김지환(47)씨도 "보관기간 30일은 짧다. 의료소송 하려면 기본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데 증거가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안그래도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들이 기피하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필수 의료 분야가 더욱 쇠퇴할 것"라고 말했다.
시행 이틀째, 환자의 신체 노출 등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울산 내 수술실 CCTV 설치에 해당되는 병원은 총 32곳. 만일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설치를 거부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을 내야한다.
여전히 '구멍 숭숭' 수술실 CCTV 의무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3. 9. 26 최영진 기자
출처 : 울산매일(https://www.ius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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