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울산시醫 “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즉각 철회하라”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6-02-26 17:19 | ||
울산시醫 “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즉각 철회하라” 환자들의 조정신청 봇물 뻔해…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울산시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전대미문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면서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의 목적을 몰각하고 통과시킨 어불성설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을 해 봇물을 이룰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영장도 없이 방문한 조사관의 자료 및 물건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부담과 의료인의 정식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그로 인한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을 옥죄는 수많은 의료정책 속에서도 묵묵히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또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박탈감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아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16-02-20 07:38:17 (양금덕 기자)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