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울산시醫, "웰니스제품 구분관리기준안 철회하라"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5-06-29 11:46 | ||
울산시醫, "웰니스제품 구분관리기준안 철회하라" 의협과 상의 한번 없이 행정예고 절차 어긴 절차상 하자 있다 지적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웰니스제품 구분곤리기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명확히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호한 기준과 명분으로 의료기기를 웰니스 기기로 둔갑시킨 식약처의 건강관리룡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전문가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단 한번의 상의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행정 예고조차 거치지 않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단 이틀간의 의견 조회만을 통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상위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인 '의료기기법'에서 벌률로 정해야 한다"며 "이번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