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울산시醫, 웰니스제품 기준안 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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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5-06-29 11:52 | ||||
울산시醫, 웰니스제품 기준안 제정 반대
"의료기기 구분관리, 식약처가 결정할 문제 아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가 식약처의 '건강관리용 웰니스제품 구분관리 기준(안)'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기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단 한번의 상의도 없었다"며 "행정예고 조차 없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단 이틀간의 의견조회만으로 이를 전격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기기 구분은 식약처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인 '의료기기법'에서 정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다 줄 이번 기준(안)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무총리실과 식약처에도 공문을 보내 "의료기기를 웰니스기기로 분류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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