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항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청구대행 중단을 선언했다.
노환규 회장은 28일 울산시의사회 1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의사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건보공단이 환수한 것은 강도짓이라고 비난하면서 의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위해 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 부담을 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담보없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 청구대행 중단이라는 집단행동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투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열릴 건정심의 토요휴무가산 안건에 대해 정부도 노력을 많이해 지난번 간담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돌발변수가 생겨 건정심 결과를 두고 봐야한다며,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건정심 통과에 대해 확신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노환규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지난해 7월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를 위한 입법예고를 했으며, 올해 1월 완료해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단절선언은 그런 정부의 쌍벌제 강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의 단절선언 있어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절 선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압수수색하지만 리베이트는 배달사고가 많다"며 "검찰이 제약사의 장부 기록만 가지고 수사없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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