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월드]노환규 회장 “약제비 환수 관련 헌법 소원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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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61.♡.101.155) | 작성일 | 13-04-03 09:59 | ||||||||||||||||||||
노환규 회장 “약제비 환수 관련 헌법 소원 추진”
울산시대의원 총회에 노환규 회장 방문…의협 행보 밝혀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향후 청구대행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8일, 울산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2013년도 제17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백승찬 회장, 김정곤 대의원총회의장, 김형규 총무이사 등 울산시의사회 관계자 외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 시장,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 이재경 울산광역시 약사회 회장과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 정부처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쟁점은 성장과 복지, 상생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와 의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볼 때 향후 의료계의 페러다임이 바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승찬 회장은 “지난해 울산대학교 병원에 암센터가 개설돼 울산시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울산시와의 협조를 통한 해외 봉사와 교육청과의 MOU를 통해 자살예방 교육 등의 실적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의협, 서울대와 약제비환수 ‘헌법소원’ 추진
이에 의협은 향후 서울대 병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노 회장은 “현재 환자진료 후 환자에 20-30% 진료비를 받고, 건보공단 70-80%에 청구를 하는 청구대행을 중단하는 저항수단을 통해 투쟁해야 된다”며 “청구대행중단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비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울산시 중구의사회 이승걸 의원이 △반장은 광역시 도 대의원 겸임 △대한의사협회회장을 광역시, 도 대의원 선출 즉 간선제 등의 정관개정을 제안했으나, 통과 되지 못했다. 또한 각 이사별로 △정기대의원총회 △병의원 안전사고 예방 △의료정보 및 자료 제공 △학술대회 △의료분쟁대책 △의료폐기물 공동 처리운영회 운영 등 사업계획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예산심의와 함께 모두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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