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스뉴스]노환규 회장 "약제비 환수는 도둑질...헌법소원 가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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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61.♡.101.155) | 작성일 | 13-04-03 10:02 | |||||||||||||
노환규 회장 "약제비 환수는 도둑질...헌법소원 가겠다"
'공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정당'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이는 약제비 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발언으로, 노 회장은 향후 사건 당사자인 서울대학교와 연대해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28일 울산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제 17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날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급여대상 될 수 없다며, 이를 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규정을 어겨 보험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노 회장은 즉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회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의사가 팔지도 않은 약값을 진료비라는 정당한 행위의 댓가에서 제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는 횡포"라면서 "진작에 했어야 할 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 회장은 약제비 환수를 포함한, 부당 진료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청구대행 중단'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노 회장은 "용어상 약제비 환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부기관은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돈을 덜 주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정부기관이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아도 마땅한 저항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치료를 받은 뒤 환자가 일단 의료기관에 모든 진료비를 지불한 뒤, 추후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0~30%의 진료비만 직접 지불 받고, 나머지 비용은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청구해주는 '청구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여론을 환기한 노 회장은 이 같은 '청구대행의 중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진료비 삭감을 막는 동시에, 정부의 부당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서 "파업과 달리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단의 횡포와 정부의 잘못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책, 성분명처방 및 총액계약제 저지 대책강화 등을 중앙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총회에 앞서 이뤄진 각종 시상식에서는 김형규 회원(김형규학문외과의원)과 백원진 회원(백정형외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김연주 회원(보람병원 산부인과), 한치호 회원(마인드닥터의원)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 최덕종 전 울산광역시의사회장(삼산요양병원)과 황두환 전 의장(황두환내과의원)에 공로패, 이승욱 회원(이승욱의원)과 전승훈 회원(푸른멘파워비뇨기과의원), 강진수 회원(서울강안과의원), 정성원 회원(호계성모안과의원), 김양국 회원(대복의원)에 각각 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2013.03.29 02:47:31(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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