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울산시의사회 "간호단독법,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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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82.♡.127.8) | 작성일 | 21-11-25 09:33 | ||
간호사 독자적 진료업무 수행·단독 개원 근거 "국민건강 위협" 다른 법률 우선하는 특별법 지위…법률체계 및 형평성 어긋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한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간호단독법'으로 명명,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역시 24일 성명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안에서는 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도록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법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들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해,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부족과 노고가 심화된 분위기를 틈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울산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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