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한방 감정자유기법 근거 논문, 연구 대상자 고작 4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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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82.♡.127.8) | 작성일 | 21-06-28 16:02 | ||
울산광역시의사회 "과학적 근거 불충분함에도 건강보험 등재" 비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확한 진단·치료 안 하면 후유증 위험" 최근 건강보험행위에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관련,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환자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위"라며 즉각 건강보험행위 등재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감정자유기법은 2014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적용,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받게 됐다. 울산시의사회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 근거 논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논문은 미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59명의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 연구한 결과와 영국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영국 연구의 경우 대상이 최종단계에서 11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의사회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기질적 문제로 인해 즉각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 증상에서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뜬금없는 비과학적 방법을 건강보험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일 감정자유기법이 의학적 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종교들의 행태도 의학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요법들 또한 한의학이라는 명분하에 의학적 행위로 주장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확실하고, 안전한 의학적 방법으로 코로나 종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학적 검증이 안 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1.06.24 홍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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