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울산시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불신 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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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82.♡.127.8) | 작성일 | 21-08-26 10:27 | ||
비판 성명 "극소수 일탈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워...즉각 중단해야" "코로나 사투 벌이는 의료인 등에 비수"...자율징계권 의협 이양 촉구 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의협의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의료계 각 직역의 반대 성명이 쏟아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자정'을 위한 노력이 이미 이뤄지고 있음에도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짚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니라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이양해 의료계 자정 역할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 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이러한 자정 기구와 권한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 모든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시안적인 수술실 CCTV 설치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보길 촉구한다"며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CTV 설치는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의료인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소극적 수술로 인한 피해와 영상 자료의 유출, 악용에 대한 위험으로 국민건강의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료사고의 위험성으로 필수중증의료분야의 의료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저수가와 장기간의 코로나19의 악조건하에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의료인의 등에 더 이상 비수를 꽂지 말라"며 "예외 조항의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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