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울산시醫 “비의료인 보건소장 안될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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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7-01-09 10:20 | ||
울산시醫 “비의료인 보건소장 안될말”
“정부, 임용자격 개정추진 철회해야” 성명서 발표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가 정부가 추진중인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자격 허용 움직임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이 의사의 업무와 중복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복지부에 개정 권고했으나 이는 ‘의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상대적 평등권’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보건소는 의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으며, 의료법에도 ‘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정부의 비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허용 움직임은 이 같은 법 조항에도 정명으로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울산시의는 “정부는 이번 보건소장 임용자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전면 철회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7-01-08 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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