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의협, 건강보험제도 개선 설명회 울산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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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7-01-26 11:16 | ||
의협, 건강보험제도 개선 설명회 울산 개최
박효길 부회장, 건강보험법 제42조 개정 총력 전재기 회장,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 박효길 의협 부회장이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한 릴레이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방향 전국순회 정책설명회'를 19일 울산광역시 프라우메디병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관심과 협회에 대한 지지가 절실하다"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 올바른 의료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그 방법으로 건강보험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4조 개정하는 것에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만을 계약하도록 되어있는 건강보험법 제42조와 시행령 24조를 개정해 급여의 범위·요양급여 기준·수가 지불방식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모두 계약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건강보험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안을 양자 간의 합의방식으로 바꿔 일방적인 정부의 횡포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다. 전재기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선해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며 "정책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왜곡된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동현 교수(인제대 경영학부)는 '의료기관의 적정환산지수 연구'를 주제로 적정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의료기관의 비용들을 환산지수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광주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 의사회를 순회하며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입력: 2007.01.22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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