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의약품 선별 등재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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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6-12-27 15:32 | ||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선발목록·Positive list)제도라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가격 대비 효과면에서 우수한 약만을 미리 선정하여 놓고 그 목록에 있는 약만을 처방하여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약값을 지불하며, 만약 그 목록에서 제외된 약을 사용하고 싶으면 환자 본인이 약값을 전부 지불해야 된다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별등재방식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추진되어 'Positive list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수행한 후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업무보고서와 경재운용방향 추진계획 보고서를 통하여 Positive list로 전환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와 FTA 조약을 추진 중인 미국은 보건국의 메디케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 등재리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약물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미국은 이와 맞물려 민간보험회사와 메디케이드에서 보험적용 의약품들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피보험자들이 선호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반면에 독일은 이미 1995년 및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선별등재방식은 의사의 진료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처방약품구매시 피보험자들(국민)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실제 선별등재방식 도입으로 인한 의약품비 지출의 재정절감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발목록(Positive list)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향 연구에서도 선별등재방식의 역기능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환자들이 새롭거나 효능은 좋으나 다소 값이 비싼 의약품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비급여 대상 약물은 100% 자부담으로 구매하여야 되므로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약제비는 감소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하는 총약제비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을 들었다. 또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종류가 축소됨으로써 치료의 질이 저하되고 부적절한 대체 약물로 인하여 오히려 약제비용이 증가하거나 혹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험급여로 등재된 고가의 치료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도 들었다. 앞서 열거한 선별등재방식의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의약분업 실시와 무리한 보험급여 확대로 인해 초래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선별등재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의료보험재정 절감효과는 극히 회의적이고, 또한 새롭고 좋은 의약품들에 대한 욕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 대상목록에 있는 약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발상으로 이 제도를 꼭 시행해야 된다면 리스트에 등재되는 약품숫자만을 마냥 줄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약가 인하와 중저가약의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비처방약품의 일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대적으로 너무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하게 될 공산이 크므로 공단에서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수한 새로운 약은 리스트에 등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약의 최종적인 처방자인 의사는 물론이고 시민 대표도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리스트 등재 및 가격결정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중환 울산중앙병원 원장 [2006.12.13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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