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노인요양보장제도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105) | 작성일 | 06-09-22 17:45 | ||
서중환 중앙병원 원장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할머니 한 분이 다리가 몹시 불편한지 아들인듯한 남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진료실에 들어왔다. 충청도 어느 시골마을에 사는 이 할머니는 인근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곤 이곳 울산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왔다고 한다. 예전엔 연로한 부모가 입원을 하게 되면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부모에게로 가서 간병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꾸로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아들딸들이 사는 도시로 와서 치료를 받는 풍토가 되고 말았다. 대대로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농경사회에서 도시화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된 결과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던 모습이 와해되어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에 걸맞게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이같은 모습은 울산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심심찮게 맞닥뜨리는 현실이기도 하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노인질병 문제가 국가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에 수반되는 노인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동안 노인요양제도를 담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 실시를 입법예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현재 정부는 2001년 노인요양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천명한 이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등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토대로 제안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개념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수발'이라는 미명 아래 노인들의 질병이 방치되어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청년의사,2005) 일상적인 거동 지원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중증노인으로 한정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2007년 요양필요대상자 70여만 명 중 3분의1에 해당되는 24만 명에 이르는 경증노인(추정치)이 배제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회의자료) 비록 부족한 점과 졸속적인 허점이 많은 제도이기는 하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노인요양제도를 하루 빨리 준비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2000년에야 비로소 개호보험을 만들고도 지난 5년간 또다른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고,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시설인프라나 인력적 준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적부조의 성격인 노인요양보장제도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울산지역의 총 인구는 110만명인데 그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3 %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8.9 %에 비하면 울산에는 아직 비교적 젊은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결국은 자식들이 거주하는 울산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들딸들을 가지고 있는 전국 각지의 노인들은 잠재적인 울산인구가 되는 셈이다. 노인수발보장사업은 그 성격상 지역밀착성이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2006.09.12 23:22] 서중환 울산중앙병원 원장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