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의료광고의 유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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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24.♡.151.124) | 작성일 | 06-08-25 12:02 | ||
임좌혁 중앙병원 신경외과 과장
-부정확한 정보 기사화 말아야-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21세기의 새로운 신'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보건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신문, 잡지, 인터넷 및 방송매체를 통하여 많은 의학정보들이 시시각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렇게 전달된 의학정보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일반 국민들의 건강행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동안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규제되어 왔던 의료광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신문을 통해 기사나 칼럼 형식으로, 방송을 통해서는 프로그램 형식을 빌어 사실상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광고행위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관이나 일부 의사들은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왔었다. 의료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허위·과대 의료 광고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허위·과대 의료광고는 앞으로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위·과장된 정보는 일반인들의 의료이용에 왜곡을 가져다 준다. 무턱대고 인터넷 광고만 믿고 치료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한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보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 법규정이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한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고제한 범위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의료광고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 기준과 방식은 엄격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는 환자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광고는 환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고, 수많은 의료기관 중에 내 병에 맞는 병원을 찾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득이 되는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이어야 하고,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에 대한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광고가 본격화되면 의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도 광고에 뛰어들 것이다.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의료기관 간의 광고 경쟁과 그로 인한 광고비용은 바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의료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실제 의료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의료소비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매스미디어의 개입을 무분별하게 방치하였을 때는 오히려 중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유는 보건의학정보가 다른 어떤 분야의 정보에서보다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그 효능이나 진위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정보를 여과없이 게재 보도하는 경우 환자는 나름대로의 섣부른 판단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해한 또는 무모한 의료행태를 유발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학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으면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임좌혁 중앙병원 신경외과 과장 (※ 본 자료는 경상일보 2006. 6. 29(월)일자 "경상시론"란에 게재 된 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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