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신문]울산시의 성명, ‘의사 긴급 체포안’ 즉각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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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4) | 작성일 | 16-11-08 11:25 | ||
울산시의 성명, ‘의사 긴급 체포안’ 즉각 철회하라!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변태섭)는 오늘(7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의사 긴급 체포안’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긴급체포 안을 담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과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리베이트에 관련된 범죄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그리고 긴급 체포를 요할 만큼 시간적인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리베이트 쌍벌제만 하더라도 일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에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만 강화하여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크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정책의 파트너로 협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사와 정부정책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더구나 자체 자정노력의 일환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 1700명 회원은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긴급체포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16.11.07 14:17 (김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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