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영양교사제’ 겉돌아
작성자 이복근 (211.♡.19.142)
제도도입 1년 지나도 업무변화 없고 비합리적
일부는 계약직 영양사 그대로 존치… 연수·교육도 따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함양 등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정자격의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영양교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업무가 과거 영양사와 똑같아 제도가 겉돌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 영양사가 모두 영양교사로 전환되지 않아 어떤 학교에는 영양교사가 없이 계약직 영양사를 계속 존치하거나 연수·교육도 따로 하는 등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영양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4,100여명의 영양교사를 선발, 일선 학교에 투입했으며 울산도 80명의 교사를 공개 채용했다.
울산지역 급식학교는 모두 217명으로, 공동 관리자를 제외하면 130여명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지 않고 대다수 무기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개정법상 영양교사는 기존 영양사의 업무 이외에 학생들의 영양상담 등 식생활 관련 지도·관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교과목이나 시간이 배정되지 않아 기존의 영양사처럼 학생들의 식단을 짜는 일과 급식소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또 과거 영양사들이 영양교사에 임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은 같은 교사의 자격이면서도 다른 교사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양교사는 교원이고, 영양사는 일반직이다 보니 연수·교육도 따로 하고 영양교사들은 방학 중 자가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영양사들은 별다른 일도 없이 꼬박꼬박 학교로 출근하는 등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영양교사들은 지난 7일부터 울산시교육연수원에서 교사직무연수를 받았으며 영양사들은 지난 16일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한 영양사 연수를 따로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업무가 예전 영양사와 차이가 없고 타 교과 교사처럼 담당하는 교과목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선희 기자 017505337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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