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이버 남편’따라 가출 충격
작성자 이복근 (211.♡.19.78)
‘실종아동 보호·지원 법률’ 첫 적용 30대 구속
남부서, 인터넷 IP 추적 끝에 귀가시켜


10대 초등학교 여학생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30대 남자와 맺은 커플관계를 현실과 혼돈해 이 남자를 따라 가출했다가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붙잡혀 결국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특히 지난 2006년 7월 시행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처음 적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1일 초등학생인 A(12)양을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김씨의 유인으로 가출해 서울에서 김씨를 만난 뒤 2박3일 동안 김씨와 PC방과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부모는 A양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지난 7일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씨의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 서울 마포구 한 PC방에 있던 김씨를 검거하고 A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지난 5월 18일 인터넷 춤대결 게임 사이트에 자신의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뒤 채팅 등을 통해 김씨를 알게 됐으며 50일 동안 인터넷 상에서 가상 커플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양은 채팅과정에서 김씨를 ‘서방’, ‘오빠’라고 부르는 등 가상세계에 몰입하기도 했다.
A양은 당시 부산의 친구 집에 살던 김씨가 “직장을 구해 서울로 가면 인터넷상에서 더 이상 커플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자 가출을 결심했고 김씨는 이를 유인했으며 함께 있는 동안 A양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첫 적용을 받아 결국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A양은 경찰에서 “‘사이버 남편’과 실제는 차이가 났지만 그동안 채팅 등을 통해 가까워졌고 돈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게 됐다”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모텔에는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인터넷 게임에 너무 빠져 가상과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가상남편’인 김씨의 유인에 넘어간 것 같다”며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학교와 가정에서 유혹과 충동에 빠지기 쉬운 어린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기자 kansin76@iusm.co.kr



울산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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