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47.39)
저체온증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안력 과장


Q1. 저체온증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A1. 네, 저체온증이란 피부와 같은 외부가 아닌, 장기들이 있는 신체 내부의 온도가 35도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체온증은 신체가 열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보다 열의 손실이 더 많은 상태(예를 들면 차가운 물에 잠겼을 때 또는 여러 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온에 의한 손상은 0도 이하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주요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되고, 열을 생산하는 방어기전이 상실하게 됩니다. 체온이 28도 이하인 경우 대부분 사망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동상이라 알려져 있는 질환인 동창은 영하 또는 영하에 가까운 저온의 환경에서 10시간 정도 노출되면 노출된 신체의 부분이 0도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데, 주로 발, 손, 귀 그리고 코 등의 열을 빼앗기기 쉽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몸의 말단부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저온에 의한 혈관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장애와 혈전이 발생하여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신체조직과 세포의 수분이 얼어 조직이 결빙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동창과 유사한 것으로 참호족이란 것이 있는데, 조직과 세포가 얼어 있지는 않으나 발이 찬물이나 차가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Q2. 저체온증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A2. 34도 이상인 경우 경증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의식이 있고 말은 할 수 있으나, 몸을 떨며, 말이 어둔해지고, 비틀거리고 잘 넘어지며, 손과 발에 동창(동상) 이외에 등과 배가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34도 이하인 경우 몸은 떠는 현상이 없어지고, 팔과 다리가 뻣뻣해져 잘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환자의 피부는 얼음장같이 차고,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맥박수와 호흡수가 감소하고, 동공이 커져 마치 사망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증 저체온증인 경우 사망률이 50~8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Q3. 그럼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A3. 우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기고, 젖은 옷은 벗기고 환자의 몸 전체를 담요로 감싸줍니다. 이 때 환자의 머리도 반드시 감싸주어야 하는데, 체온손실의 50% 이상이 머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물, 당분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적이 가온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가 어려울 경우 환자를 약 40도의 물에 담가두거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환자의 목 뒤, 겨드랑이 및 가랑이 사이에 끼워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인 경우 환자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심장근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환자를 거칠게 다룰 경우에 심장정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창의 경우 과거에는 동창부위를 서서히 가온시켰으나, 조직이 더 심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동상 걸린 부위를 빨리 따뜻하게 하여 원활한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해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상부위를 38도 이하에서는 언 부위가 잘 녹지 않고, 43도 이상은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8~42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여분 담그는 것입니다. 수포는 가급적 터트리지 않습니다. 동창 부위는 문지르거나 마사지 하면 얼음 결정이 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불 위에 올리거나 전기담요, 난로 등에 대는 식의 직접 가열은 화상 가능성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술을 주면 혈관확장에 의해 저체온증이 더 유발되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담배는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역시 금기사항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 본 자료는 2008. 12. 10(수) 17시 37분 CBS 기독교울산방송(100.3 MHZ)의 라디오 프로그램 울산투데이의 "울산광역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소식" 코너에서 방송 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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