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차 유류세 환급 1ℓ 300원…1년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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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복근 (211.♡.20.21) | 작성일 | 08-04-16 23:18 | ||
다음달 1일부터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차에 넣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ℓ당 300원,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ℓ당 147원이 환급된다.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에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한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준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마티즈(796㏄),모닝(999㏄), 경형승합차 다마스(798㏄) 등이 해당된다. 이영철기자 busanman@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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