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일조권 침해 결정 롯데제품 불매등 파문 확산
작성자 이복근 (211.♡.19.164)
분양자도 항의 빗발…롯데 가처분 취소 신청키로 
[2006.09.26 23:04] 
속보=인근 아파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10개 동의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울산시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 신축 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공사중지는 물론 롯데상품 불매운동까지 벌일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남구 야음3동 민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우·이하 민원대책위)는 27일 롯데캐슬 공사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와 함께 롯데상품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원대책위는 "롯데캐슬 신축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 일조권 침해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6개 아파트 주민 1600여명이 3분의 1씩 나눠 앞으로 3일 동안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롯데건설측이 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공사중지는 물론 롯데상품 불매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대책위는 이를 위해 집회 기간 동안 롯데상품을 사지 말 것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지 수천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대책위는 "울산지역에서 롯데건설측이 신축 중인 아파트 인근 피해 주민들이 모두 연대를 결성해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롯데건설측을 향한 전방위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선경 그린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롯데캐슬 10개 동의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낸 데 이어 인근 한라훼미리 아파트 역시 26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같은 내용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당분간 유사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과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앞으로 일조권 침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은 26일 "이번 법원 결정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아파트 분양자 366가구가 피해를 보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만간 이 같은 점을 명시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과 가처분 이의신청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아파트 층수 제한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부터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하루아침에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파트 조합원들과 분양자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시공사와 협의해 법정 소송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병석기자 bsk7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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