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인터뷰 [의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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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61.♡.156.126) | 작성일 | 07-03-28 12:04 | ||
[의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대상·목적 상실한 의료법 유명무실"
울산시의사회 전재기 회장 인터뷰 전재기 울산시의사회 회장. 의료인·의료기관에만 한정된 목적 유사의료행위 규정조차 불명확 의사 고유영역 '진단' 남발 위험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지역 의원들이 지난 21일 집단 휴업을 했다.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울산시의사회 전재기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의료법 개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울산시의사회 전재기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의 목적을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입법예고안은 '의료인, 의료기관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의 기본법'을 '행정법적 성격'만 강조해 단순히 '의료인, 의료기관'의 법으로만 목적을 규정한다면 의료법의 위상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보호 측면 보다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법으로만 거듭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간호진단 허용이 의료체계 근간을 붕괴시키는 이유는. 전 회장은 "입법예고안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명시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진단'은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영역"이라며 "지난 1986년부터 2004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체계와 행위의 특성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수평적 분업사항이 아니라 수직적 분업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와 국민건강 위협 주장의 근거는. 전 회장은 이밖에 "입법예고안에는 사실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료법이 무면허, 사이비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합법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도 저렴한 비용만을 위해 사이비의료를 전전하다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환자는 더욱 경제적·육체적·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2007.03.27 23:09]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4 19:01:19 언론보도기사에서 복사 됨] http://www.ulsandoctor.org/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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