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훼손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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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7-02-12 12:22 | ||
국민건강 훼손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을 뿐, 과거 비민주적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절차로 추진되어 독단적이며 기형적인 결과물을 산출하여 이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숨은 의도입니다. ▣ 의료선진화 및 산업화를 기치로 내세웠으나 실제는 규제일변도의 획일화된 후진적인 의료환경를 조장하고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표준진료지침 제정으로 의사의 자율성 규제 - 환자를 국가에서 정해준 규격화된 틀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료를 종용하려면 세상의 '의사'라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자율적인 진료권을 부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근본적인 의료의 특성을 부정하는 크나큰 실수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의료의 전문성 저하 -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업무, 신의료기술평가 등 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변호사, 소비자단체대표 등이 다수 포함(실질적으로 20명의 위원 중 단지 1명만 의사임)되어 있는데 이는 20명이 정원인 보건복지부 회의에 정보통신부 공무원 19명이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 의료에 대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료비의 막대한 증가 초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유사의료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비의료행위 범람 -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를 발급한 자로 제한을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할 경우 유사의료행위가 또 다른 기형적인 사이비의료행위를 탄생시킬 것은 누구나가 예측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의료 선택 시 국민의 혼란 가중은 물론 불법의료행위의 범람으로 국민의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 '의료법 개악'의 실리는 보건복지부가 챙기고 모든 책임 및 부담은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을 대폭 축소하여 국가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 기존의 국민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던 목적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을 매도하는 여론 몰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라는 실리를 챙기고 의료법 개악에 따른 모든 비용증가,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은 의료계에 전가하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붕괴는 물론 국민건강의 훼손으로 표출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34년만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보건복지부를 의료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모든 정략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의료계와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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