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건강관리용 웰니스제품 구분관리기준(안)"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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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5-07-13 09:37 | ||
성명서
("건강관리용 웰니스제품 구분관리기준(안)" 철회하라!!!)
1. 의료관련 기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명확히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호한 기준과 명분으로 의료기기를 웰니스 기기로 둔갑시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다 줄 식약처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2. 의료전문가의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는 단 한번의 상의도 없었으며, 행정 예고조차 거치지 않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단 이틀간의 의견 조회만을 통해 이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3.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상위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의료기기법」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번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26일
울산광역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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