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울산시의사회, 출장단체예방접종 근절 촉구
작성자 울산의사회 (211.♡.19.105)
할인접종 의법조치 가능성도 경고
아파트연합회, 인구협회 대상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를 맞아 지역 아파트연합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부 등에 출장단체예방접종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26일 띄웠다.

의사회는 협조공문에서 "의사의 세밀한 사전 진찰과 백신의 적정한 관리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출장단체접종의 경우, 적정한 백신접종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출장단체예방접종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사회는 출장단체예방접종을 근절시키는 것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출장단체예방접종의 위험성을 적극 알렸다.

또한 봉사활동 차원에서의 무료예방접종을 제외하고 보건소에 신고한 금액 이하로 접종료를 받고 출장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해 의법 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재기 울산시의사회장은 "출장예방접종과 같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의료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위험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역시 이달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출장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출장단체예방접종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입력: 2006.09.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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