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의료급여자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 시행
작성자 울산의사회 (211.♡.20.77)

의료급여자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 시행
"진료접근성 제한 " 시의사회 전면거부


이달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되자 울산시의사회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울산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종전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1종수급권자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환자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울산지역에서도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급여 환자진료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는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 아니며 △일선 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길 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에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급여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미비한 점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급여환자의 공인인증을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여액 조회 및 승인번호 취득 후 진료 가능한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회원들에게 저소득층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급여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히 거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의사회 전재기 회장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더 챙겨야 할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이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며 "향후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국민들과 더불어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2007.07.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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