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평등권 침해 등 문제 많다”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47.184)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평등권 침해 등 문제 많다”
 
임금자 박사, 직업선택-재산권 침해 등 숱한 모순점 지적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이제는 재고(再考)돼야 한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료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국민의 의료보험가입만 강제 또는 의무적일 뿐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까지 강제로 보험의 틀에 묶는 경우는 없다”고 전제하고 현행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먼저 ‘평등권의 침해’를 들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한 국공립의료기관과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자본이 투자된 민간의료기관을 동일한 제도권내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또 ‘직업의 자유의 침해’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이라는 직접적인 법적 제한 외에도 그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정부고시 수가나 심사기준 등 일련의 법적 구속력을 지낸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국가의 공익목적 사업에 동원되는 것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생략된 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 요양기관이 된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투영된 의료인과 의료시설을 국가의 공익목적에 강제동원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금자 연구위원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의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에서조차 의료분야에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의료와 관련된 많은 환경이 변화한 지금, 각 의료기관(의료인)의 의사(意思)를 묻지도 않고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인에게는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진료할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에게는 원할 경우 고품질의 의료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개선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폐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건강보험제도의 영향을 받는 공급자나 환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 요양기관으로 하면서, 민간의료기관 중 보험환자 진료를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당연 요양기관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마지막으로는 국공립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이 신청한 곳에 한해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안이다.

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재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제도로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그 첫걸음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개선이며 개선의 방향은 개별 의료기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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