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사저지 결의문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55.160)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사저지 결의문


우리 10만 의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우리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의 중요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기 위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인양 매도하고 국민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작태를 보여오더니, 급기야는 환자 소신진료에 대한 의사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진료권에 속하는 처방권을 빼았겠다는 황당하고 무식한 처사에 모욕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재정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수진자자격관리제도를 빙자하여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모독하고 국민을 의약품 실험대상으로 삼으면서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한국의 의료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200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파문과 대한의사협회의 생동성인정품목 재검증 사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은 복제약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10만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 사범사업을 절대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자격인증을 빙자한 실시간 진료감시 음모를 중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
하나, 국립의료원은 국민건강을 사수해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환자진료의 마지막 보루인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단호히 반대하라.
하나, 정부는 건보재정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호에 문제가 없는 안전성이 입증된 OTC 의약품의 약국외판매를 당장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실패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시행하고 합리적인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만일 우리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사고유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의ㆍ약ㆍ정 합의에 의한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7.  8.  31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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