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55.160)
"성분명 처방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월17일부터 향후 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의사들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약 처방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수많은 품목(제조회사와 만드는 공정과 약효가 많이 차이 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의사의 동일한 처방전을 가지고 가더라도 약국에서는 약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다.

국립의료원에서 현재 처방되고 있는 1596품목 중 약 2%에 해당하는 20개 성분, 32개 품목만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품목들은 오래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들, 쉽게 말하면 수퍼 판매가 가능한 약품들이다. 숲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잘 큰 나무 한그루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것이다.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동등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국내 의약품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기준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2006년도에 국민과 의약계를 놀라게 한 엉터리 가짜 생동성 시험 결과로 '의약품 생동성 시험 조작파문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2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수많은 약품 중에 생동성 인정품목 4386품목 중 1238품목만 직접 시험을 했고 2627품목은 직접 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가 말이다.

둘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은 진료 후 환자의 질병상태와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생각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사는 약의 조제와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생리적, 병리적 상태가 어떤지를 추적 관찰할 의무가 있고, 병의 진행에 따라 처방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무분별한 성분명 처방 제도나 대체조제가 시행되어 약사에게 처방약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환자치료 과정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정말 환자나 의사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 일환으로 복제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제품의 80%까지 인정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고, 또한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 된다면 약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 방법을 원한다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약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수퍼 판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보험공단의 구조조정, 그리고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와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실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자의 편의성을 들고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의 목록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환자 대부분이 문전 약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환자의 편의성을 제기한다면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선택해서 약을 짓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택분업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과 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도입한다는 성분명 처방과 그 시범사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아예 성분명 처방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상품명 처방의 대체조제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재기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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