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울산 보건복지의료인 총궐기 "간호사만 투표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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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82.♡.245.217) | 작성일 | 23-05-02 09:21 |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 궐기대회, 강력 투쟁 예고 "두 악법 투쟁의지, 울산에서 서울까지 들불처럼 번지길" 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울산 시내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낙선운동'까지 입에 올렸다. 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를 대표해 가장 먼저 항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보건건강을 무시하고 간호사만의 이익과 더불어민주당의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힘을 받을 수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한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외쳤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두 악법을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우리는 절대 이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두 악법이 폐기되는 그 날까지 모두 힘 모아 끝까지 투쟁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 "자유와 권리를 향한 우리의 투쟁 의지가 타오르는 민주주의 불꽃으로 이곳 울산에서 서울까지 들불처럼 번져 두 악법을 막는 희망의 불씨가 되자"고 의지를 밝혔다. 울산 시내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의협신문 울산·경남지역 간호조무사회, 응급구조사회, 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들도 대열에 합류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회장은 "86만 간호조무사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이 전국 각지에서 외치는 오늘의 이 함성으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입법독주를 주도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보다 더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해 400만 보건의료인은 물론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외쳤다. 조민 울산응급구조사회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악법중의 악법, 약소 직역들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사 특례법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을 거부해 주시길 13개 보건의료 단체 400만명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 협회 울산지회는 지역 보건의료 단체들과 끝까지 연대해 간호사특례법 및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폐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민주당은 울산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 석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결의했다. 이도왕 울산임상병리사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1102명 입후보자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425명이었다. 92명이 당선됐다"며 "이중에는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선된 사람도 있겠지만 추잡한 성범죄, 사기, 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우리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려고 한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건의료생태계를 위협하는 간호사들에게만 치우쳐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를 대표해 가장 먼저 항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울산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구호제창도 이어졌다. 울산 시내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방탄국회 입법폭거, 민주당은 해체하라" 김양국 의협 비대위원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제정의 부당성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음을 짚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는 단결대오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8일 결의했던 대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회원이 집결했다.
2023. 5. 1 홍완기 기자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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