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신문]전국 유일 메르스 청정지역 울산 의사들의 힘
작성자 울산의사회 (110.♡.92.93)

전국 유일 메르스 청정지역 울산 의사들의 힘

울산시醫 정기총회, “의협 인적쇄신 고려해달라”

 

울산시의사회(회장·변태섭)는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9일(화) 오후7시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륨에서 개최했다.

변태섭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울산은 의사회 및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원격의료, 한의사의료기기사용, 규제기요틴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회원들 모두가 의협과 함께 단결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사회가 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의협은 상근부회장 비례대표 공천 탈락 사태와 관련해 인적쇄신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병규 의장 역시 “울산은 다행히 메르스 청정지역이었지만 의료계 내부문제는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협 중앙대의원 선출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지만 대의원회 본연의 역할은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인동료평가제, 의료분쟁자동개시법 등 의료계 근간을 흔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화합이 필수적이다”면서 “특히 올해 총선에서 여야 구별 말고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울산시의사회 총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방문해 축사를 통해 “지난해 메르스를 막기 위해 헌신적 노력을 보여준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연치료급여화, 차등수가제 폐지. 전공의특별법 통과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면서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감염병예방관리수칙을 의협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고 의협의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회무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울산시의사회장이 건의한 집행부 쇄신 개편 건의를 깊이 고민해보겠다”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전체 대의원 66명 중 46명이 참석해 성원되어 2016년 예산(안)은 지난해 4억6318만1170원에서 4910만1607원이 증가한 5억1228만2777원을 의결했다.
 
또한 의협 중앙회 건의안 심의 결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시 전면파업 △규제기요틴 저지 △원격의료 결사반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대상에 의원 포함 △노인정액제 기준 개선 △물리치료사 1일 산정 기준 제한완화 △지도부의 정치활동 강화 △의학정보원 신설 등 9개안을 채택했다.






2016.03.29 23:07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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