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규제프리존 특별법, 국민건강 위협한다"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6-04-26 16:20 | ||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민건강 위협한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들, 특별법 철회 강력 촉구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프리존'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작년 12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입지 등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26일 성명을 내어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제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 시키려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수가인상이 아닌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으로서, 영리병원의 도입을 가속화시켜 이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특별법안이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 협의회는 "이·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유사의료행위가 조장될 것"이라며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하고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4.26 13:37:01 (이석영 기자)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