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의료왜곡현상 발생하는 규제프리존법 철회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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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6-04-26 16:32 | ||
"의료왜곡현상 발생하는 규제프리존법 철회해라"
울산시의사회, 의료영리화 단초로 작용 우려
국회에 상정된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은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 종사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내용으로 3월 발의됐다. 울산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의료법인의 임대업 확대 등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해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자편의 제공보다는 환자유치수단으로 활용돼 의료왜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을 허락한 것은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결국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유사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4.26 13:37:09 (고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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