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의료분야 ‘제외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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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6-04-26 16:35 | ||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의료분야 ‘제외해야’
의료영리화‧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왜곡’ 불 보듯
울산시의사회는 △의료를 영리화하고 △미용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 사진)는 ‘소위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소위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외에도 모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의 임대업 확대 등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여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편의제공보다는 환자유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의료왜곡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규제프리존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여,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있다.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다.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6-04-26 10:21:09(김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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