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분야는 제외하라"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6-04-26 16:38 | ||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분야는 제외하라"
울산시의사회 성명 발표…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조항 철회돼야
울산시의사회가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의료분야는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모든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의료법인의 임대업 확대 등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작용하고 환자의 편의제공보다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돼 의료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인 만큼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규제프리존 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4-26 11:22:39 (양금덕 기자)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