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신문]“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 제외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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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6-04-26 16:39 | ||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 제외하라” 울산시의사회,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 끼칠 것으로 우려
울산시의사회(회장·변태섭)가 26일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정부가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외에도 모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법인의 임대업 확대 등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여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작용하고, 환자편의제공보다는 환자유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의료왜곡현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또 “규제프리존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여,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고, 이는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6.04.26 15:06 (김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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