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조정을 포기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7일 가결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시에 의료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의료분쟁조정에 돌입시키는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법의 목적을 몰각하고 통과시킨 어불성설의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사회는 “만일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이로 인해 영장도 없이 방문한 조사관의 자료와 물건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만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의료인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자연적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수많은 의료정책 속에서도 묵묵히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또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박탈감을 안겨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02월 22일 (월) 10:42:29 (한창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