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월드뉴스]울산시의사회, 웰니스 기준안 철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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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3) | 작성일 | 15-06-29 11:49 | ||
울산시의사회, 웰니스 기준안 철회 촉구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기기법에 의거 해야한다"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이 식약처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관련 기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명확히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호한 기준과 명분으로 의료기기를 웰니스 기기로 둔갑시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다 줄 식약처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회는 식약처의 이러한 결정이 대한의사협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고 행정 예고조차 거치지 않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단 이틀간의 의견 조회만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상위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의료기기법」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번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국무총리실과 식약처에도 보내 “웰니스 기기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의료관련 기기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약처에서 허가·심사토록 해야한다”고 기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2015년 06월 29일 (월) 10:01:05 (김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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