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울산시의사회, 친절 및 의료관계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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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친절 및 의료관계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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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지난 23일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소극장에서 2010년도 병·의원 친절교육 및 의료관계법령교육을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날 진행된 친절교육(최현정 미소디자인 경영연구소 소장)을 통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을 도모한다.

또한 의료관계법령교육(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은 보건소 및 환경과 등 관계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나아가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원무 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사입력: 2010/10/25 [11:38] 최종편집: ⓒ 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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